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중인 대전 충일금고와 경기 석진금고 예금자에 대해 20일부터 가지급금(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충일ㆍ석진금고 가지급 대상자는 각각 1만9,201명과 4,617명이며, 지급금 규모는 각각 601억원, 116억원이다.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갖고해당 금고의 본ㆍ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한도는 2,000만원이며, 이번 지급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1,500만원은 해당 금고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추가 지급할예정”이라며 “두 금고의 경영정상화가 무산돼 퇴출되는 경우에는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지급 공고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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