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기한 넘겨도 150%납부땐 즉심취소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회부되는 즉결심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17일 각종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국민의 즉결심판 회부를 줄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30일을 넘기더라도 즉결심판 청구 또는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즉?윽鉗퓽? 받지 않는다.
정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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