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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電계약' 업체에 전기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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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電계약' 업체에 전기료 할인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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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부하관리 요금제도18일부터 실시원자력 발전소 3기 분량 전력 절감 효과기대

여름철 전력사용 폭주를 막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에게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하계부하관리 요금제도’가 18일부터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전력수요가 많은 기업체가 하계부하관리 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1차로 18일부터 25일까지, 2차로 내달 9일부터 22일까지의 전력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할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실시 기간을 이틀 늘려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계약전력이 500kw 이상인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이 한국전력과 사전에 합의해 휴가ㆍ보수기간을 적절히 조정, 전력수요를 줄일 경우 kw당 620~740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전력 사용자의 경우 한전과 미리 합의한 기간 동안 냉방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2시~4시의 평균전력을 일정량 이하로 줄일 경우 전기요금을 kw당 120원까지 할인받게 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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