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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立法에 경제정책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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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立法에 경제정책 비틀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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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촉진법·고리사채 규제등 위헌시비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서민생활안정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신중한 법적 검토없이 졸속 추진,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시비로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 이후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고금리 사채업자 횡포 규제(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을 위해 내놓은 주요 법안의 제ㆍ개정 작업이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헌과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잇따라 무산됐다.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재경부가 깊숙히 간여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13일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의 ‘4분의3’이 동의하면 기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 심의자체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7월 중 조기 법제화가 물건너간 것은 물론 8월 국회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달21일 재경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 방침도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무산됐다.

재경부의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개위는 9일 “신용카드 가두모집 전면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정하는 한편 재경부 방침에 따라 금감위가 각 카드회사에 내려보낸 가두모집 금지조치를 철회토록 지시했다.

당초 하반기부터 사채금리를 연60%로 제한토록 규정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도 위헌시비와 국회 파행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 최고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일괄 규정토록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전달했다.

재경부는 변협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 다음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 제정 이후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부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떠밀려 검토 중인 상속ㆍ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 방침도 위헌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며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도외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보다 행정편의적인 초법적, 규제위주적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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