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문제가 없고, 복직과 함께 직위를 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사대상이 됩니다.”지난 4월 인천 대우자동차파업에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직위해제됐던 민승기(閔昇基)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종원(金鍾 元) 전 부평경찰서장이 지난 15일자로 복직하자 경찰청 관계자들은 정당한 절차임을 줄곧 되뇌고 있다. 민주노총 등의 반발에도 ‘법규에 따랐을 뿐’이라는 합창 만이메아리친다.
이들의 말은 물론 법논리상으로는 틀리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됐을 경우 3개월 내에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간기관이나 기업이었다면 마땅히 해고됐을 사람에 대해 ‘3개월 직위해제’라는 솜방망이만을 들었을 뿐 중앙징계위원회에 업무수행과 관련해 직권면직(해고)을 신청한 적은 한번도 없다.
경찰의 족적을 돌아보면 직위해제는오히려 상당수 경찰 간부에게 ‘훈장’으로 작용하곤 했다. 92년 부산경찰청장이던 박일룡(朴一龍)씨 부산 초원복집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뒤 YS정권 들어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까지 고속승진했다.
서울청 경무국장이던 황용하(黃龍河)씨도95년 경찰관 시험지 유출사건의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다가 5개월여만에 서울청장으로 당당히 입성한 뒤 박 청장의 바톤을 이었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도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있던 88년관할 개포파출소에서 발생한 용의자 폭행치사에 대한 책임으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 현재 경찰의 수장으로 있다.
이번에 복직한 두 경찰간부에게도 직위해제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거꾸로 ‘훈장’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진황 사회부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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