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전국에서 영재시범학교 4곳이 지정돼 2년간 연구학교 형태로 운영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학교 도입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재 시범학교는 현재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경기 장곡초등교, 광주 유안초등교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학급’과는 다른 전일제 연구학교로 16개 시ㆍ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1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예산 4억원을 최근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운영은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를 지정하기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수요 예측,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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