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퇴출등 회사정리 법정관리가 화의 앞질러법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기업에 비해 사실상 채권단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화의 기업의 처리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인수합병(M& A)에 성공, 법정관리를 벗어난 기업은 8개사에 이른다. 이에 반해 M& A의 일종인 신규자본 유치 등으로 법원에서 화의절차가 종료된 화의 기업은 4개사로 법정관리 기업실적의 절반에 머물렀다.
퇴출 실적 역시 법정관리가 화의를 앞서고 있다. 지난해 이후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기업은 16개사인 반면, 화의가 취소 또는 폐지된 기업은 12개사였다. 서울지법이 인가한 법정관리기업은 현재 60개사, 화의 기업은 130개사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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