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강제조정…약속어음 명의만 빌려줘도 상환의무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ㆍ金善鍾부장판사)는 대우증권이 “대한투자신탁증권에 발행한 2,086억여원의 어음금을 갚을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약속어음금2,086억여원과 이자 182억여원 중 90%에 해당하는 2,041억여원을 대한투신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대해 양측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소송은 대우증권이 지난해5월 “계열사 지원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만큼 어음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해 시작됐으며, 대한투신측은 이에 대해 “우회 대출이라고 인정할 수없고 어음을 발행한 만큼 상환의무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최근 대한투신과원금 및 이자의 대부분을 갚는다는 데 합의해 조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당초 소장에서 “대한투신증권이 증권신탁업법상 제한규정에 따라 더 이상 ㈜대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자 탈법적으로 우회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며 “자금대출이위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어음발행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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