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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선주 과열땐 매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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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선주 과열땐 매매정지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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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시행보통주의 200%로 오르면 3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

최근의 우선주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 코스닥시장이 칼을 뺐다.

코스닥시장은 17일 우선주와 신주, 증권투자회사 등의 주가가 비교가격(각각 보통주, 구주, 주당순자산가치)의20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3일(거래일)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시행세칙을 마련,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3일 이후에 매매정지 직전일의 종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오를 경우다시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스닥의 우선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통주보다 최고 17배(현대멀티캡우)나 이상급등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정상적 괴리는 투기적 매매를 조장할 수 있어 이를 시장의 실패로 규정, 적극적으로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 액면분할ㆍ병합, 등록법인의 분할ㆍ합병 등과 관련해 주권을 제출해야 하거나 배당락ㆍ권리락되는경우, 거래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당일 종가가 전일보다 하락했을 때는 제외된다.

현재 코스닥에는 7개의 우선주가 등록돼 있으며 신주는 없고 증권투자회사는 주당순자산가치를 200%초과하는 종목이 두 개 있으나 현재 거래정지 중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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