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도록 한 것이 그 예다.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기본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 해10월27일 개정ㆍ공포된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으로 시작돼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의 본문 10장130조와 부칙 6조로 이뤄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반세기 동안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돼 9차례나 고쳐지는 굴곡의 역사를 겪었다. 그래서냉소적인 사람들은 우리 헌법을 ‘누더기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헌은 최고 권력자의 장기 집권 욕심과 이에 맞서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뤄졌다.
대통령ㆍ부통령을 직선하기로한 1952년의 제1차개헌(발췌개헌)과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폐지한 1954년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 집권욕망과 관련돼 있다.
의원내각제를 규정한 1960년의 제3차개헌과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을 마련한 그해 11월의 제4차 개헌은 4ㆍ19혁명의 결과다.
대통령제로 회귀한 1962년의 제5차 개헌과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 연장한 1968년의 제6차개헌,통일주최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도록 한 1972년의 제7차개헌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영구 집권 획책의 결과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선거와7년단임제를 규정한 1980년의 제8차개헌은 전두환이 이끈 쿠데타의 산물이다.
헌법 제1조2항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오래도록 이 선언의 배반을 경험해 왔다.
/고종석 편집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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