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간접광고 막기 위해분유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식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잡지를 통한 광고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분유 회사들이 이유식 광고가 허용되는 점을 이용, 제품 명칭을 분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사실상 분유에 대한 간접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규개위측에 따르면 예컨대 A분유회사는 자사의 제품에 대해 A1, A2(분유), A3, A4(이유식)로 이름을붙인 뒤 이유식(A3, A4)을 광고함으로써 마치 1, 2단계의 분유(A1, A2)를 이전에 먹여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4%로, 일본의 45%, 미국의 52%에 턱없이 낮다”며“모유 수유 촉진을 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했는데도, 분유회사들이 이유식 광고를 통해 편법으로분유를 선전, 모유 수유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분유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3차례 어길 경우 1달간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으며, 이 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이유식 광고 금지도 검토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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