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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명분 지방언론도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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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명분 지방언론도 '메스'

입력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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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시비불식" 속 "언론 길들이기" 시각도국세청이 지방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언론사 세무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로선 지방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중앙언론사의 경우처럼 대규모 조사 인력을 동원한 일제조사 형식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방 소재 언론사들은 대부분 회계관리가 지극히 부실한데다 지역 특성상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강도 여하에 따라 자칫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16일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 특위 소속 의원들의 현장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5년 동안 조사 받지 않은 지방언론사 가운데 대상을 선별, 연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장기미조사’ 법인에 한해 조사가 국한될 것임을 못박은 것이다. 국세청 조사국 고위 관계자는 “지방신문사나 방송사들의 경우 중앙언론사와는 달리 5년마다 한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온 회사가 적지 않다”며“다만 영향력과 규모가 큰 언론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무조사가 중앙언론사처럼 일제조사 형식이 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신문ㆍ방송사별로 이뤄지게 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정상적인 조세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장장 130여일 동안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마친 뒤 또 다시 언론을 겨냥해 조세권을 들이 댄 배경을 놓고 논의가 무성하다.

세무조사 범위를 지방 언론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부 언론사에 대한‘표적조사’ 시비를 잠재우고, 정치공방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세무조사 기간이 통상 2~3개월씩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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