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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안관찰 관련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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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안관찰 관련자료 공개하라"

입력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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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첩 사건' 출소자에 행정법원, 일부 승소판결북한에 의해 ‘국내의 정치범 또는사상범 현황’으로 잘못 선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공개를 기피해 왔던 보안관찰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이른바 ‘남매간첩사건’으로 1993년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뒤 4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한 김삼석(36)씨가 법무부 장관을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정보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수, 보안관찰처분 위반자의 수 등 통계자료를 비롯, 보안관찰에 쓰이는 1년 예산과 보안관찰 운영지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수 등의 통계가 공개될 경우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정보는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어서 공개가 가능하다”며“또 남한의 어떤 정보든지 북한의 악의적 선전ㆍ선동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안관찰법의 집행을 인권탄압으로볼 수 없지만 국내외 인권침해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안관찰 대상자들의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 위임전결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93년 남매간첩사건으로 복역한 뒤대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던 김씨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의 폐지 논의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며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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