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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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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처리 불투명

입력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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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여ㆍ야가 공동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에서 논란끝에 보류돼 조기 법제화가 불투명해졌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법사위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심의했으나 율사출신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추후 다시 심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18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이 엇갈려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날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채권단협의회에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협의회 구성원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기업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 등이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 등은 “1997년 진로그룹 부도 당시 2년여에 걸쳐 채권단 회의만 100차례 이상 열렸으나 결국 파산한 예에서 보듯 회사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법사위는 ▦새로 지은 주택을 입주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며 ▦투기등급채권을 30%이상 편입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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