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인이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직장동료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부부교환(스와핑)을 강요, 실제로 잠자리를 같이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였던 A씨는1998년 1월 동료 B씨의 아내와 눈이 맞아 은밀한 관계를 맺어오다 1년 만에 들통이 났다.
B씨는 A씨 부부를 만나 “고소하지는 않겠다. 대신 네(A씨)가 내 마누라를 1년간 갖고 놀았으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A씨의 아내가 고민 끝에 ‘희생’을 결정하고 잠자리를 같이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아내 간의 밀월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남편의 구속을 막기 위해 희생했던 A씨의 아내는 B씨의 아내와 싸우다 쌍방 고소돼 벌금형까지 받았다.
급기야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A씨와 B씨를 징계 해임했으나 두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13일 “두 사람 모두 직장인으로서의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직장분위기를 해쳤으므로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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