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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소송 42건 현장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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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소송 42건 현장검증 실시

입력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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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급발진 사고 42건을 한 재판부가 전담, 사고현장에서 집중적인 현장검증을 실시중이어서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재판부가 전국 42곳의 사고 현장을 순회하며 1주일 내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2년 여를 끌어온 급발진 소송의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42건의 급발진 소송을 맡은 민사합의 6부(황한식ㆍ黃漢式 부장판사)는 7일부터 14일까지 원ㆍ피고 양측의 신청에 따라 법관 3명과 당사자 및 양측 변호사 등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9,10일 부산 대구 구미 포항 마산시와 예천군 등 경남북 지역, 11일에는 영동고속도로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벌이는 등 하루 6,7 곳씩 사고현장을 찾고 있다.

이날도 서울 경기 지역의 급발진 사고 현장을 찾았다. 현장검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ㆍ피고측이 절반씩 부담했다.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 과실인지 아니면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따라서 현장검증에는 당시 운전자와 증인이 총출동, 사고 경위를 일일이 재연하고 당초 차가 서있던 위치, 충돌지점, 속도 및 바닥에 남아 있는 타이어 자국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현장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원ㆍ피고측이 모두 현장검증을 요청한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우자동차 급발진 소송은1999년 전국에서 별도로 제기됐으나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집단소송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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