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나대기업이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계열사 등을 통해 금융거래 고객 15만명을 확보해야 진입을 허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 15만명 정도의 고객확보계획만 있으면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ㆍ롯데 그룹 등 카드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의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다.금감위는 13일 정례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또 대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점포 확보 ▦부채비율 180% 이내▦800억원이상의 자금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카드업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당초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취급업무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연말까지 개선추세를 지켜본뒤 개정 여부를 다시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자본이 7%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4% 미달시 경영개선요구, 1% 미달시 경영개선명령 등을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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