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짝사랑하는 유부남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굿을 해줬으나 효과를 내지 못한 무속인에게 굿 값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무속인 B(여)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지를보고 찾아온 의상 디자이너 A(여)씨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부남을 사랑한다”고 하소연하자 “굿을 하면 내년 2월말까지 사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굿을 권유, A씨는 600만원의 돈을 들여 굿을 치렀다.
하지만 A씨는 3월이 지나도록 효험을 보지 못하자 B씨를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굿값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 3단독 전광식(全光植)판사는 13일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 “B씨는 A씨에게 400만원을 돌려주라”고 조정했다.
전 판사는 “효험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무속인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은 A씨의 과실도 있는 만큼 전액을 돌려줄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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