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대신생명이 최근 부실금융기관 결정 유예요청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하고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는 한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에 대해 공적자금 절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대신생명에 대한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3월말 기준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411억원에 달해 부실금융기관 결정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대주주 부실책임은
대신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대주주인 대신증권 등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될까.
대신증권이 받게될 책임 추궁은 두가지. 우선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책임’이라는 정부 원칙에 따라 금감원 인ㆍ허가가 필요한 신규 업무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온라인 트레이딩이 핵심 수익모델인 만큼금감위가 신규 업무를 제한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생명 출자분은 작년에 회계처리를 했고, 대여금 700억원중 20%는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대문에 560억원만 떠안으면 클린 증권사로 거듭나 오히려 호재라는 것이다.
두번째,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어 매각키로 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생명 대주주의 부실책임을 물어 대신증권측이나, 양회문(梁會文) 대신증권 회장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대신생명의 부실 원인은 부실여신이나 투자손실이 아니라 보험수지차 때문이어서 대신증권이나 양회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없다”며 “금감원도 실사에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물증을 적발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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