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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대위,李행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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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대위,李행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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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민주노총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공대위의 실체를 부정하는 허위 답변을 했다”며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을 명예훼손 및 위증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등19명의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6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는 공대위 주최의 합법집회였는데도 이 장관이 국회에서 ‘이 집회는 전공련이 다른 단체들의 이름을 도용해 개최한 불법집회’라고 발언, 공대위 소속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사실왜곡의 위증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12일 부산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부공련)이 지도부 검거에 반발해 집단 연월차휴가를 내고 항의농성을 벌이자 연가자를 징계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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