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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가 무차별 해킹

입력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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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는 11일 보안컨설팅 수주를 위해 인터넷 업체 60여곳을 해킹한 인터넷 보안업체 I사 연구원 정모(1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해킹을 지시한 이회사 부사장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이 회사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신종 해킹기법을 이용, IT(정보기술) 및 벤처업체 사이트를 해킹한 뒤 침입루트와 취약점 등을 분석해 보안컨설팅 수주영업에 이용한 혐의다.

부사장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커 3,4명을 연구원으로 두고 보안업체를 설립한 뒤 일감을 따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중소기업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 취약점을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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