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나더라도 그룹이 해결할 것”이라는 SK증권의 말만 믿고 SKM(옛 선경마그네틱) 무담보 기업어음(CP)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100억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는11일 SKM CP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청구건과 관련, “SK증권이 신협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투자경험이 있는 개인에게는 원금의 30%,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50%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증권은 지난해 8월40명의 개인과 법인에게 총 204억원의 SKM CP를 판매했으며, SKM은 지난해 11월 고의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조위는 이와관련, “SK증권이 SKM의 부도징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 그룹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이라며 매입을 부당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CP도 주식처럼 자기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이 SKM에 대해 CP투자자들에게 원금의 40%를 현금(5년거치 5년상환)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60%를 주식으로 교부하도록 결정했으나 SKM이 부도상태이고 비상장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손실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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