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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금융기관 식별요령 / "확정고금리 제시땐 일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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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금융기관 식별요령 / "확정고금리 제시땐 일단 의심"

입력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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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원금 보장”“월10% 확정금리 보장”최근 네티즌펀드 부동산투자펀드 유전개발펀드 등 유사금융기관(또는 펀드)이 ‘금감위 등록법인’‘원금보장’‘확정금리’등을 내세우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 투자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1일 ‘불법 유사금융 식별요령’을 내놓았다.

이들 불법 유사금융기관은 다단계 판매방식에서부터 영화ㆍ책 제작, 유전개발 등에 투자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네티즌펀드, 리츠를 모방한 부동산투자펀드 등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잠적ㆍ구속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우선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나 확정배당금 지급보장을 약속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이자를 잘 지급하다가도 거래규모가 확대되면 횡령ㆍ잠적하는 것이 유사펀드들의 대표적 수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서류를 제출한 점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많다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은 유가증권 발행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법적 효력이 없다.

또 ‘인베스트먼트’‘컨설팅’‘투자금융’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많이 사용하며,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들은 40~50대 가정주부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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