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약속을 저버린 국가를 상대로소송을 진행해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소송제기 10년만에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 성ㆍ徐 晟 대법관)는11일 김모(63)씨 등 삼청교육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개인당 1,000만~200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8년 11월6공 정부가 대통령 담화 등으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고 원고들이 이를 믿고 피해신고까지 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신뢰를깨뜨린 국가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멸시효를 넘겨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구제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1980년 계엄포고령에 의해 시행된 삼청교육을 받다 몸을 다친 뒤 88년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피해보상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91년 소송을 제기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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