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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해제지역 고양 유흥주점 영업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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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해제지역 고양 유흥주점 영업불허

입력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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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10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신청된 유흥주점(룸살롱)신규 영업허가를 불허했다.시는 일산신도시 장항동 895 현대프리젠트 건물 지하 2층(433평)에신청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에 대해 “주거지역과 불과 53㎙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을 침해할수 있고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에도 맞지 않는다”며 식품위생법 24조 1항 4호 규정을 적용, 불허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민들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운동이 시작된이후 그동안 정화구역에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허가해 주던 관례를 깬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시설 및 학교 주변의 위락시설 허가가 사실상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고양교육청은 지난달 11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열어 정화위원 과반수찬성을 얻어 이 곳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화구역을 해제했다.

송원영기자

yw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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