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5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홍모씨를 구속했다.경찰은또 홍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박모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내과의사인 홍씨는 199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씨 등 정신과 의사 2명과 장씨 등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이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병원을 개설하고 최근까지 8,319명의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2억7,600여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받아낸 혐의다.
홍씨는 또 보험으로 처리하면 690원인 약을 “약품이 비싸 보험혜택이 없다”고 속여 일반 내과환자9,679명에게 6,0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6,340만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진료비명세서에 일반 내과환자들의 병명을 특정인격장애, 강박성장애,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기록했으며, 자신과 부인 및 자녀 2명도 불면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수십 차례 정신질환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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