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수사 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10일 국세청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주와 친인척, 회사임원 등의 가ㆍ차명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6개 언론사의전ㆍ현직 부장급과 경리담당자, 명의대여인 등 10여명을 소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나 주식 변칙증여, 회사자금 유용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계좌추적 대상에서 빠진 일부 친인척과 임원급의 계좌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정밀조사 중”이라며“피고발인은 물론 소환 대상자들도 탈세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소환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경우 경리실무자와 임원, 거래처 관계자 등에 대한 대질신문도 실시키로 했다.
또 법인만 고발된 언론사도 사주 일가와 친인척이 고의탈세 등 불법행위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만 고발된 언론사의경우 이르면 내주 초부터, 사주까지 고발된 언론사는 내주 말 이후 임원급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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