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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길거리모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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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길거리모집 규제"

입력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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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 신용카드회사의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10일 “규개위가카드사의 가두모집 행위 금지를 명시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지만 현행 규정을 원용,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기관제제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킬 경우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길거리 모집은 도로교통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무분별한 카드발급은 신용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라며 “카드사가 금감원 인가를 받는 금융기관인만큼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에만 단속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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