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閣議,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閣議,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의결

입력
2001.07.11 00:00
0 0

정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신청인은 10월부터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작동,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해 관계인도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각의는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가스를 충전할 경우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