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신청인은 10월부터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작동,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해 관계인도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각의는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가스를 충전할 경우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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