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ㆍ朴澈俊 부장검사)는 9일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차봉천(54) 위원장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상 집단행동 금지 및 명령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이들은 지난달 9일 경남 창원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 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무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차 위원장과 함께 창원 집회를 주도한 전공련 간부 5명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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