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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토지 없는데 세금부과, 재산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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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토지 없는데 세금부과, 재산압류까지…

입력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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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다. 그 덕에 과다하게 부과된 퇴직금 소득세를 돌려 받게 되었다.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돌려 받지 못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양 세무서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 왔다.

내가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퇴직금 소득세 환불금을 압류했다고 한다. 통지서를 받고서야 압류해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양 세무서에 물어보니 93년 부과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전주에도 내 소유의 토지가 없을 뿐더러 경기 고양시에는 토지는 커녕 친인척도 없다.

있지도 않은 토지의 초과 이득세를 내라는 것도 어이 없지만, 7년이 지나도록 토지분 재산세나 토지초과 이득세 납부 고지서를 한번도 받아 본 일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압류하다니 기가 막혔다.

고양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서 시간이 걸린다고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고양 세무서는 빨리 사실을 확인해서 엉뚱하게 압류한 세금 환불액을돌려주기 바란다.

/ 홍윤수ㆍ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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