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당 소속 원철희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코 앞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원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은 상태.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19석으로 의석이 준 자민련은 연초에 민주당의원 4명을 꿔와 천신만고 끝에 이룬 국회교섭단체 등록이 취소된다.
원 의원은 8일 “개인적비리와 관련도 없는 50억원짜리 대출문제를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대법원에서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으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교섭단체가 된 덕택에올들어 분기마다 1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톡톡히 덕을 봤던 자민련으로서는 비교섭 단체가 말 그대로 악몽이다.
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할 경우 자민련은 당장 국회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9월15일까지 다시 1석을 채우지 못하면 3분기 국고보조금을 5억여원밖에 받지 못한다.
당 지도부는 교섭단체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민국당과의 합당, 민주당 의원 추가임차, 무소속 영입 등 은밀히 묘책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강창희 의원이 재입당 제의를 일축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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