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등 영상진단,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보험급여 지급이 엄격히 규제된다. 또 CT촬영기, 혈액투석기 등의 관련 의료장비도 적정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에따라 의료 현장에서 퇴출 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기준이 개정되면 CT촬영의 경우 방사선과학회가인정하는 자격의 전문의와 전문기사가 촬영, 판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의 정확성이 높아짐은 물론 보험재정도 대폭 절감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영상진단,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등 5개 분야별로 관련 학회에 의뢰, 해당 인력과 장비의 자격 및 정도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보험급여 지급 또는 장비 사용중지 명령 시 적용할방침이다. 지난해 이들 5개 분야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모두 2조12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CT촬영 필름과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가마련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9일부터 다른 치료나 처치 없이 전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치석제거)을했을 경우 이를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으로 간주,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또 대상포진, 수술 실패로 인한 척추통증, 말기암 등을 제외한 신경차단술에대해서는 최장 2개월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통증 외래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1가지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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