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직원의 등록세 횡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날까지 18억6,000여만원의 횡령 및 유용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행자부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지역별 횡령ㆍ유용액은 인천이 1,484건12억6,229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울산 90건 4억6,484만원, 강원 89건 1억2,021만원, 경기 2건 1,4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인천만 실태조사가 모두 끝나고 나머지 지자체는 평균 63%만 진행된 상태여서 총액은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토대로 지방세 수납체계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세 횡령은 납세자의세금납부와 해당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보 사이의 기간이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잘 아는 은행 창구 직원들이 구조적 허점을 파고 든 것”이라며 “등기업무 전산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록세 횡령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000만원을 빼돌려 이가운데 3,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횡령)로 농협 울산 중구출장소 여직원 김모(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강원 동해경찰서도 지방세3,200만원을 횡령한 전 동해우체국 여직원 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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