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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정비 제기…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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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정비 제기…어떻게 될까

입력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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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에서는 언론 관련법 개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민주당의 개혁성향 의원 47명은 6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언론사의 투명한 경영과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재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화해전진 포럼’도 조만간 언론 관련법 정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언론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에는 문화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 또는 국회의장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언론발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31명은 지난해 7월 언론발전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정기간행물 등롤법

등록법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출한 정간법 개정안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언론이 정치권력 외에도 대자본, 족벌의 지배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1인 혹은 일가족의 언론사 소유 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일간신문과 통신ㆍ방송사 등의 상호 겸영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독자의 권익보호’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정기간행물의 공적 책임’ 조항 등을 신설하고 언론중재위 구성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5분의 1 이상 포함 돼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자료의 신고’ 조항을 신설, 신문사업에 관한 재산 상황 등의 신고를 의무화 했다.

▦언론 관련법

관련법 시민단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방문 판매법, 소비자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표시광고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가령 신문 구독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을 개정, 신문 판매원의 등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언론인의 윤리 확립을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방송법 등의 재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는 이미 15대 국회 때 통합방송법 제정안 등 5개 방송관련법 개정도 입법 청원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김주언(金周彦) 사무총장은 “언론개혁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므로 국회가 빨리 언론발전위를 구성해 언론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며 “8월 초쯤 언론시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추가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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