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검찰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국세청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주일간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정밀실사 작업을 벌이는한편 관련자 2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대상자 선별작업도 거의 마친 상태다.
소환대상자는 고발된 언론사 사주와 대표이사를 비롯,경리ㆍ자금 담당 실무자와 가ㆍ차명 계좌의 명의 대여인, 회사간부, 계열사와 거래처 관계자 등 1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후부터 언론사별로1~2명씩에 대한 소환통보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를 실사한 결과, 언론사와 사주의 탈세 혐의는 물론이고 자금 유용 및 자금 해외도피등 개인비리 혐의까지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주와 가족의 인적사항과 내부 자금의 흐름까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져 사주는 물론직계가족의 탈세 및 개인비리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유용 혐의가 일부 드러날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등 개인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못본 척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혀 사주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강도 높고 폭 넓게 진행되면서 사법처리 대상도 고발된 사주와 대표이사 외에 사주의측근과 경리 실무자, 회사간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가 모두 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참고인은아니며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람”이라며 “필요에 따라 출금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계열사와 거래처 등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고발 언론사의 계열사나 거래처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내주부터 경리 실무자를 필두로 명의 대여인, 계열사ㆍ거래처 관계자, 회사 고위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나면 조세포탈의 규모와 사주의 개인비리 윤곽이 상당부분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사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법인만 고발된 언론사부터 사법처리를 시작, 언론사주에 대한 처벌강도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