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6일 언론사 경리실무자 등 6명에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7일 이들을 조사키로 했다.소환이 통보된 사람은 각 언론사의 실무 담당자가 대부분이지만 외부인사와 퇴직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언론사 실무 관계자 5~6명에 대해 7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모두 올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6개 언론사 관계자를 모두 부른 것은 아니며 경리ㆍ자금 담당 직원 외에도 일반직과 외부 관계자, 퇴직자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주부터 매일 5~6명씩 언론사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가ㆍ차명 계좌 명의 대여자나 사주가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소환키로 했다.
그러나 사주와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이나 임원급 등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 편의상 소환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주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당연히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주와 가족의인적사항 및 증여ㆍ대차관계 등 내부 자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회사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해외지사 등의 자금 유ㆍ출입 경로 등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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