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 37개 신용금고 중 매각에 성공한 경우는 9개사에 불과하다.따라서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석진금고(경기)와 충일금고(대전)는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두 금고 고객들은 예금부분보장제를 본격 적용받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초 파산한 대구 본동 신협고객 7명이 예금액 5,000만원을 넘어 예금액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지만 손실은 이자분 794만원에 그쳤다. 또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ㆍ삼신생명은 매각됐기 때문에 고객의 손실은 없었다.
두 기관 고객들은 우선 1인당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통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1개월 이내에 지급일과 절차를 공시, 예금액 일부를 지급한다.
만일 두 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금감위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이 재개돼 언제든지 예금을 전액 찾을 수 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으면 두 기관은 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방식의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인수자가 나타나 매각에 성공하면기존 예금자들은 예금거래를 지속, 예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매각에 실패, 파산될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가지급금 포함)만 보장된다. 석진금고의 경우 25명(4억6,400만원), 충일금고 66명(8억700만원)이 5,000만원 초과분을 못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액이7,000만원인 사람은 가지급때 2,000만원, 본지급때 3,000만원만 받게 된다. 또 예금과 동시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이를 상계 처리하게 되는데 2억원을 대출받고 1억원을 예금한 사람은 예금과 대출을 상계, 총 1억원만 갚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적용으로 인한 고객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금고의 경우 외환위기전 231개에서 현재 125개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금융권의 퇴출이 일단락됐다”며 “이미 지난해 대부분 금융기관고객들이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씩 분산예치 했기 때문에 고객손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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