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생명 등 4개사가 신고한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를 승인했다.이에 따라 삼성, 교보, 메트라이프생명은 다음 주부터변액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푸르덴셜생명은 변동 보험금의 계산 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수정한 뒤 판매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매월 변동), 해약환급금(매일 변동) 등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적을 수 있어 보험 가입시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안내 자료나 약관에 ‘원금손실이 발생할수 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고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반기별로 투자실적, 납입보험료누계, 사망보험금 변동내역, 해약환급금, 약관대출금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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