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4대문안 집회의 참가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심 대규모 집회와과격 시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로운 발상이다.그러나 우리는 집회 인원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을본질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규제 방안을 성급하게 내놓기 전에, 위헌 소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서울 도심은 500명, 다른 지역은 1,000명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려는 뜻은 이해할 만 하다.
시민ㆍ노동단체의 빈번한 대규모 도심 집회와 과격 시위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변 상가 피해 등은 시민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이미 불법 과격시위를 엄단하는 한편 피해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전에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집단으로 행사하는 집회 인원을 사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규제와는성격이 다르다.
집회에 참가하려는 개인의 기본권 행사를 사전 봉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사전 제한도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 판단의 여지를 없앤 채, 일률적으로 장소를정해 개인의 집회 참가 자체를 가로 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
불법 과격시위가 공중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 언론 상황에서 대중의 의사를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 같은 집단적 표현의 자유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 이론이다. 편의적 규제 발상을 공개하기전에, 헌법학자들의 조언부터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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