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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삼재의원 소환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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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삼재의원 소환 재통보"

입력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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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유창종ㆍ柳昌宗검사장)는 6일 안기부 자금 구 여권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에 대해 3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날까지 자진출석을 불응했다고밝혔다.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다음주중 소환을 재 통보할 방침이며,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조사도 신중히 검토 중이나 이날부터 한나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 회기가시작돼 소환 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안기부선거자금 불법 전용 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 주영도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에게 돈세탁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경위가 조사되지 않아 소환을 재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996년 4ㆍ11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 925억원을 학교후배인 주씨에게 맡겨 돈세탁하고 ‘비밀 유지’를 요구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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