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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년 이상된 건물 주택개선 자금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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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년 이상된 건물 주택개선 자금 저리 융자

입력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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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건축한지 20년이넘은 주택을 수리할 할 경우 주택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소유주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융자는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연리 5.5%,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문의 (440)-3810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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