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이 아닌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9일부터 8월7일까지 과외로 버는 월소득과시간당소득, 교습내용, 교습료 등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미신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일 이후 개인과외 교습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_친척의 개인과외는 어떻게 되나.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_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과외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_신고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학력증명서,사진 2장(3㎝×4㎝)이 필요하다. 자격증 소지자는 원할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_세무서에도 별도의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학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개인과외 교습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5월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_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도 신고대상인가.
“공개적으로 이뤄져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_‘학습지 판매후 교습’은 어떻게 되나.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후 주 1~2회 방문해 단시간의 지도를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학습지를 교재로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_우편신고도 가능한가.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_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했다 적발되면 어떻게되나.
“1차 적발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차 적발때는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3차 적발때는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_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나.
“1차 적발때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02)720-3334, 2565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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