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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범 자율규범 채택社, 과징금 최고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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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범 자율규범 채택社, 과징금 최고50% 경감

입력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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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질서의 자율준수 원칙인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고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다.공정위는 5일 이 규범이 실효성을 갖도록 규범 준수 기업의 법 위반 과징금을 20~30% 면제하고 공표명령도 하향 조정키로하는 등의 유인책도 마련, 내 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해당 기업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50% 면제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도 간소화하기로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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