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5일 언론사 당 10명 안팎의 소환 대상자를 선정, 소재지 파악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7일부터 경리 실무자를 중심으로 본격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소환대상자는 고발된 사주와 대표이사를 비롯, 경리ㆍ회계 실무자와 회사 간부, 가ㆍ차명 계좌 명의 대여인, 계열사나 거래처 관계자 등을 포함 60명에서 많으면 100명에 이를전망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고발 자료검토 및 실무자 조사 결과, 사주나 회사 관계자들이 세금탈루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횡령죄를 적용, 처벌키로했다.
검찰은 “자료검토 및실무자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 달 중순까지 사주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사주소환은 이 달 말 이후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가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세청 고발자료 이외에 언론사와 관련한 외부자료나 자체 범죄정보 수집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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