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찰, 경찰이 시민ㆍ노동단체의 집회를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검찰은5일 지역에 따라 집회 참가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4대문안 도심에서는 집회 참가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시민의 생계와 불편을 볼모로 한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 집시법을 규제 강화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부 및 경찰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최근 집회나 시위 중 소음을 규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팔호(李八浩)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두수(金斗守)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정부와 검찰의 입맛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특히 검찰과 경찰의 집회제한방안은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손낙구(孫洛龜) 민주노총 선전실장은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표현 수단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갈등을 정화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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