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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중국산 가금육 일부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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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중국산 가금육 일부 수입허용

입력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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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가금인플루엔자(HPAIㆍ일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달 4일부터 수입 금지된 중국산 가금육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5일 밝혔다.농림부는 국내 수출이가능한 중국의 11개 작업장(도축장)에서 생산된 가금육을 대상으로 1개월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금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2개 작업장 가금육에 대해서는 수입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7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검출 되지 않을 경우 가금육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그러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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