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선의 운항권을 취소당했던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한국_중국의 3개노선에 다시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ㆍ金牧民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1년간 운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한국_중국간 4개 노선의 운항권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항공은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루무치 등 3개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국 남부지역의 최고 관광지인 구이린(桂林)에 대한 노선배분은 취소하지 않았다.
건교부는 당초 1998년 한중 항공회담에 따라 대한항공에 구이린 등 4개 신규 노선의 운항권을 배분했다.그러나 IMF위기 당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감, 대한항공은 1년간 이 노선에 취항하지 않다가 99년 12월 건교부에 다시 취항하겠다는 신청을 했으나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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