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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使측 불법행위 집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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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使측 불법행위 집중처벌"

입력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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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박종열ㆍ朴淙烈 검사장)는 4일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노ㆍ사간 신뢰를 깨뜨리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집중처벌하는 내용의 ‘노동사범 수사지침’을 전국 지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14명을 협박, 임금 1,800여만원을 빼앗은 경남 창원 H전자 대표와 재산은 숨겨둔 채 임금 3억원을 체불한 경북 포항의 S개발 대표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12일 1차 총파업이후 각 지검에 설치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시위ㆍ집회로 피해를 당한 입은 시민들의 신고접수와 소송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총 21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20일 민주노총의 울산시청 앞 시위도중 실명한 경찰관과 자동차가 부서진 시민 등 3건의 민사소송을 지원했으며,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395억원의 손실을 입은 대한항공측도 가압류와 함께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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