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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독주 제동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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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독주 제동걸렸다

입력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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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19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한 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자 부당지원 행위라며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삼성SDS의 손을 들어줬고,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이와 비슷한 공정위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제재 등 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여러 의미를갖는다. 우선 공정위의 업무추진 스타일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경제정의 구현’ ‘시장경제 창달’ 등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축소해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동안 가시적인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법 적용등에 있어 다소 무리가 따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불공정거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망각했다.

각종 정황으로 보아 처벌해서 마땅하다는 식이어서, ‘경제 검찰’에 요구되는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무(無) 논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편법적인부의 세습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실히 한 것이다.

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케 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번과 같은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의 제한을 목적으로하는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세법 등으로는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스로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의욕이 지나쳐 과욕으로 흘러 일을 그르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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